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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8구단7603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9급 공채로 임용된 이래 2012. 12. 20.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사단(이하 ‘C조사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7. 7. 14. 13:10경 C조사단 사무실에서 갑자기 두통을 느끼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구토를 하여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2014년 및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지질혈증 의심 및 비만관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조사단의 행정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는 외에도 기획 및 보고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