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 30.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직원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보험기간 5년(만기일 2017. 1. 30.), 피보험자의 사망, 재해 등을 보험사고로 각 정한 단체보험인 프리미엄기업보장無 만기3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청약명세서에 만기시, 중도보험금, 사망시, 상해시 수익자를 모두 ‘계약자’로 표시하고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 4. 프레스 공정작업 중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고, 피고는 2013. 11. 8. 삼성생명으로부터 위 재해(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2,43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을 보험사고로 정한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고와 피보험자인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 사이에 보험사고 내용에 따라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피고가 만기급여금을 지급받고, 업무상 재해인지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데 대하여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직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