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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3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대문을 열고 3층 현관문까지 들어간 다음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