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17: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두유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 배를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18. 7. 30. 폭행 피고인은 2018. 7. 30. 13:0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턱,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15:2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