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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나5568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뇌염 등 기왕증으로 인하여 비위관을 통하여 영양공급을 받아오던 원고는 구토가 지속되자 2014. 10. 13.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외과의사 D으로부터 복강경 위저추벽성형술 및 위루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수술 도중 원고의 복강 안에서 수술용 바늘과 실의 연결 부위가 파손분리되었고, D은 원고의 부친에게 이 사실을 설명한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위 바늘을 원고의 복강 안에 남겨 둔 채 이 사건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토혈 및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2014. 10. 18. 2cm×2cm 크기의 혈액이 묻은 거즈가 원고의 구강에서 발견제거되었다.

원고는 2014. 11. 19. 복강 내 수술용 바늘을 제거하는 시험적개복술(이하 ‘이 사건 이물질제거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구토 증상이 지속되자 2015. 5. 13. 다시 위저추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추가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원고의 복강 내에 수술용 바늘을 떨어뜨린 과실 및 위 수술용 바늘을 즉시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이물질제거술을 받게 되었고,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위저추벽성형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이 거즈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거즈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