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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95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에서 'C' 라는 식용 란수집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용 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용 란 거래, 폐기 내역 서에 식용 란의 수집, 포장 및 판매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 란 수집 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적발 일인 2017. 5. 26.까지 식용 란 10,100 판 (30,300 구, 약 7천만 원 상당) 을 수집하여 일반 음식점 및 뷔페 식당 등에 판매 유통하면서 식용 란 거래, 폐기 내역서 전부를 기록 및 보관하지 않는 방법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식용 란 거래 내역서 첨부)

1. 영업신고 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3호, 제 31조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용 란 거래 및 폐기 내역 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매 유통한 식용 란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