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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0 2018고단2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 23:00 경 서울 여의도 소재 KB 증권 본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B(35 세 )에게 C 벤츠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위 시티로 81 위 시티 3 단지 사거리 앞 노상에 도착한 피해 자가 대리 비 3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영수증을 달라거나 대리 비를 못 주겠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