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167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6. 7. 08:10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 소유의 B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모전리 모전삼거리에서 대구방향에서 군부대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각 횡단하던 C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사륜 오토바이, 이하 ‘상대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는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상대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C의 처 D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C에게 20,000,000원을, D에게 2,089,6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륜 오토바이는 속력이 느려 이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 D에게 22,089,64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보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22,089,640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