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8 2017가합512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와 C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442,698,631원에서 2015. 10.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4.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처 C은 2013. 12. 19. 원고 대리인임을 자처한 D,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가등기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F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3. 12. 20. 상호를 ‘G모텔’, 개업 일자를 ‘2014. 1.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2. 30. 다.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다시 받았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마. 2014. 6. 10.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931호)를 제기하였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나15076호)은 D, E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과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C의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고 연체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여, 'C은 원고로부터 442,698,631원에서 2015. 10.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191,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6.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C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합174호) 201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