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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정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 인은 번호 없는 무등록 보이 저 125 씨씨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05. 14:35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614의 1 성주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동 부천고등학교 쪽에서 위 장소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 1 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B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고 발생 장 소인 같은 구 송 내동 614의 1 성주 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성모병원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이를 어긴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