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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검사는 공소장에 “제44조 제1항 제2호”라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