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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9448

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5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소유한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 및 건물 부지의 인도를 명하는 확정 판결 등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퇴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