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을...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0.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 17.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3. 17. 안성시 E 대 1,570㎡ 및 그 지상 모텔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8, 9, 10, 11, 12, 13, 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8㎡(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위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차장 지상 주차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하며, 원고 A의 소유권취득일인 2017. 1. 17.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반환하여야할 부당이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없이 임대할 경우의 차임 상당액은 2017. 1. 17.부터 2018. 1. 16.까지는 153,210원(= 월 12,768원 × 12개월, 10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