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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20나2014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I 와 1953년 경 혼인하였다가 1982년 경 협의 이혼을 하였고, 피고 C 와 1970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8. 8. 28.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망 J를, I와 사이에 원고들을,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D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고, 피고 F, 피고 G은 피고 D, 피고 E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L 동 부동산 :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망인은 1979. 10. 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L 동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가 등기 등을 마쳤다가 1992. 10. 6. 망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위 지상에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L 동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96. 11. 22.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등기 명의자 부동산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비고 망인 L 동 토지 1979. 10. 4.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피고 C 1979. 10. 23.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1979. 10. 22. 자 매매 예약 1984. 1. 14. 위 가등기 말소 1981. 10. 12. 자 재판상 화해(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1982. 4. 22.까지 1,16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가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 1984. 5. 10.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1984. 5. 4. 자 매매 예약 ( 변동 없음) 1984. 6. 8. 자 재판상 화해(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1984. 6. 15.까지 1,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가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 1992. 10. 6. 소유권 이전 등기 1992. 9. 21. 자 매매 피고 C L 동 건물 1996. 11. 22. 소유권 보존 등기 신축 2) 피고 D은 2018. 9. 6. 피고 C 명의의 L 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9. 4.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