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5175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2:34경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에 있는 STX조선해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발견,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란에 댓글로 “여자들은 교관하면 안된다. 운동신경이 떨어진다. 사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교관 책임 백프로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비행기의 추락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비행기의 추락 및 사고 원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간이진술서
1. 네이버 화면 캡처 출력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