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8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2:35 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주민과 피해자 D(54 세) 사이에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에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 예전에 사고가 났던 자국 아니냐
”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눈이 삐었느냐,
이래 가지고 무슨 경비를 한다고 그러느냐
” 고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강도가 약하고, 피고인보다 연소한 피해자의 다소 무례한 언사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