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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8고정1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의 소유자인 E의 남편으로 위 토지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경 구미시 D에 있는 3m 가량의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과 보상 가격에 관한 금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자, 그 도로 위에 높이 1m, 길이 2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여 F 등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해) (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 육로’ 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 등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범죄사실 기재 도로를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도로는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 육로 ’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조상들의 묘가 있던 자리에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2017년 7 월경 자비로 이장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원활한 합의가 이뤄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교통 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