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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4 2020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6:15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 E(여, 12세)가 친구들과 함께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등 뒤로 다가가 “뭐해 형이 문제 풀어줄까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앞쪽으로 넘어지는 척 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랑이 사이로 타넘으며 피해자 D의 뒷목과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와 엉덩이 부분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피해자 E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