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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2. 13. 07: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다 광주공원 방면에서 광주제 일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1회,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