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287 | 부가 | 2001-09-22
서삼46015-10287 (2001.09.22)
부가
국세기본법상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1651, 2000.11.28) 및 (부가46015-1108, 1999.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65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간의 도매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1. 공급받는 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관할세무서에서 불공제하여 고지서가 발부된 후 경정등의 청구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공급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 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과세관청이 상기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의 거래에 대하여 쌍방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경정청구서와 함께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46101-165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108, 1999.04.15
1. 본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