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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노4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약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통장모집책,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인출액의 2%를 받기로 한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액수가 250,000,000원을 넘는 점(증거기록 287면,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