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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21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60,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5. 12. 16.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광주 북구 B 지상 건물(1996년 12월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A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C 소유의 광주 북구 D 지상에 E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건설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피해 발생 경위 ⑴ 피고는 2015. 12.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지반정리, 굴착 및 파일박기 시공을 하였는데, 2015. 12. 14.경 지반이 침하되고 지하수가 용출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놀이터에 침하가 발생하고, 사무실 앞쪽 땅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⑵ 원고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지하수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2015. 12. 18.부터 2015. 12. 20.까지 사이에 시공방법을 오픈 컷에서 흙막이 공법(H-Pile 토류벽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⑶ 2015. 12. 20. 이 사건 건물 앞마당에 저리 현상이 발생하고 조경석 처짐현상이 발생하였다.

⑷ 2015. 12. 21. 어린이집 교실에 균열이 발생하자, 원고는 광주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⑸ 피고는 2015. 12. 22. 포크레인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놀이터가 60센티미터 정도 침하되었다.

⑹ 2015. 12. 23. 피고는 광주 북구청장의 피해건축물 안전조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흙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자 균열이 더 심해지고, 침하가 더 진행되었다.

⑺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공사중단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