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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8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2020. 6. 26. 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인 ‘C’, ‘D’, ‘E’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 (G )에 다운로드 받아 ‘H’ 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하여 2020. 8. 6. 경까지 소 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경 위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나체로 엉덩이를 흔들거나 골반을 흔드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총 241개를 피고인의 F 계정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 등) 피고인은 2020. 8. 6.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워터 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 물 총 2509개를 피고인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I 계정에서 확인된 자료, 압수대상 저장 경로 확인 화면 출력물,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전체자료), 압수된 전자정보 저장 USB 2개 첨부] 전자정보 상 세목 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