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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 교차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거제동 방향에서 송공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술에 취해 신호 대기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