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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8노246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선고된 형(벌금 3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