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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13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2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24㎡ 의 규모의 위 음식점에서 식탁 6개, 의자 24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해당 음식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