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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4구단55437

재판정신체검사등급한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 ‘상이등급 판정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의 상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성대 장애는 3급 2501호 또는 3급 2402호, 원고의 파킨슨병은 3급 4110호, 4급 4111호 또는 5급 4112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합상이등급은 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그 주요 내용은 별지 ‘감정촉탁결과 요지’ 기재와 같다)만으로는 원고의 성대 장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정한 3급 2501호(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또는 3급 2402호(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의 파킨슨병이 3급 4110호(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호(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5급 4112호(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종합상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4급보다 높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