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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14 2012노61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D,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인(일명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차량 내부 및 농가주택에 감금하면서 권총을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는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석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에 응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인 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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