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753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및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이루어졌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H 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