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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203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징역 10월,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각 사서 명위 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각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현행 범인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에 동생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3회, 실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