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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다15105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에 어떠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