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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과 압류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1289 | 국징 | 1986-03-25

문서번호

징세01254-1289 (1986.03.25)

세목

국징

요 지

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1.01-1984.12.31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

- 1984.11.01 임차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압류(세무서장)

- 1984.12.31 임대차기간 연장

[질의]

압류 후 발생한 임차료를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4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