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과 압류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1289 | 국징 | 1986-03-25
문서번호
징세01254-1289 (1986.03.25)
세목
국징
요 지
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1.01-1984.12.31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
- 1984.11.01 임차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압류(세무서장)
- 1984.12.31 임대차기간 연장
[질의]
압류 후 발생한 임차료를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98조 【】
○ 국세징수법 제42조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