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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30 2014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22:5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5 개를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48 세), F(48 세 )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빈 맥주병을 휘둘러 손에 맞추어 위 F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 4-5 개를 집어던져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 조명 등 1개, 30만원 상당 주점 바닥 타일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51 세) 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 여분에 걸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9 쪽)

1. 사업자등록증( 수사기록 제 41 쪽)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