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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210424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사상구 B 전 2,5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8, 16,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상구 B 전 2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C, D, E, F, G, H, I, J, K, L 및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3. 1. 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N, O, P, Q, R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는 망 S(망인의 아들, 2009. 5. 14. 사망)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T, U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중부지사장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의 사정,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9, 20, 21,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1㎡는 인근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