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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5 2017나5623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2009. 7. 9.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C’(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허락 없이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송, 유통(이하 ‘이 사건 업로드 행위’라 한다)시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업로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로드 행위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등록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저작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유통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업로드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권리의 발생에 등록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저작물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업로드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로드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 인식을 한 것은,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