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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1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0:30경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연습장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44세)이 커피와 계란을 두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