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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누481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⑵ 부분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2호’에 의하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용어는 발전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갑 제5호증), 2018년 이집트의 취약국가지수는 88.7점으로 36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북한(93.2점, 28위)과 유사한 수준이며(갑 제6호증의 1, 2, 3, 이하 가지번호 포함), 이집트에서 콥트교인들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이집트 정부는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고(갑 제7 내지 9호증),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 배우자의 사촌인 C 및 원고 배우자의 친정 식구들 약 20명이 원고를 위협한 것은 원고가 B과 함께 원고의 고향집에 인사를 갔던 날 하루뿐이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았으며, 그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이집트 E에 있는 원고의 친구 D의 집에서 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원고 배우자의 친정 식구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받은 위협은 원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콥트교인 B과 중혼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인(私人)들의 위협에 불과하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적국인 이집트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받은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고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