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공무집행방해
2015도1783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 흉기등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A
피고인
변호사 N(국선)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2165 판결
2016. 2.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
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
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
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
항(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
(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
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
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
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
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
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