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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2531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원고 D, E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피고 H,...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F는 인천 중구 K건물 705호 소유자이고, 피고 G은 인천 중구 L건물 1002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2) 피고 I과 J은 인천 중구 M에서 ‘N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H은 위 N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5. 10. 13.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 H의 중개로, 피고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자처한 피고 H과 위 K건물 705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전세기간 2015. 10. 22.부터 2017. 10. 2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450만 원, 입주일인 2015. 10. 22. 나머지 4,050만 원을 피고 H에게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2) 원고 B은 2014. 1. 28.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 H의 중개로, 위 L건물 754호의 수분양자인 O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자처한 피고 H과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014.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400만 원, 입주일인 2014. 2. 10. 나머지 3,600만 원을 피고 H에게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3) 원고 C은 2014. 9. 12.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 H의 중개로, 위 L건물 1142호의 수분양자인 P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자처한 피고 H과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014. 9. 20.부터 2015. 9. 2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의 요청으로 2014. 9. 20. 4,000만 원을 전세입자라고 하는 Q에게 직접 입금한 후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4) 원고 D, E는 2015. 12. 1.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 H의 중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