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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2.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회사 감독관과 회식을 하는데, 회식비가 모자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7.경 장소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동서울변전소 현장소장이다. 폐전선을 처리하면 돈이 나오는데, 폐전선을 가져다 줄테니 먼저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동서울변전소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현장에서 폐전선이 존재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 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사현장에서 직원이 변압기를 태워서, 제가 그 변압기를 수리 교체해야 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고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