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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264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D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809)를 제기하여 2010. 11. 18.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상고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어 2012. 2. 9. 위 사건의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재심 등을 청구할 목적으로 원고는 2012. 4. 12.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E가 감정결과 보완촉탁에 대한 회신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라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E를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서울서초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피고 C이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였다.

위 사건은 2012. 6. 11.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2012. 6. 13.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또 2012. 5. 22. ’D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F이 바지 두 벌을 만들어 주면 이주비 1,000만 원을 더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총 60만 원 상당인 바지 2벌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E를 고소하였는데, 당시 서울성동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피고 B이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였다.

위 사건도 2012. 6. 20.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12, 16, 17, 21, 27호증, 을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경찰공무원인 피고 C, B은 위 각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