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3144 | 부가 | 2005-03-19
국심2004광3144 (2005.03.19)
부가
기각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함이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O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계회사인 (주)OOOO과 OO종합건설(주)와 더불어 관계회사 상호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089,272,728원(이하 “가공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으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을 2,150,000,000원(이하 “가공세금계산서②”라 한다)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2002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529,090,909원(이하 “가공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원으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을 2,560,000,000원(이하 “가공세금계산서④”라 하며, 위 ①,②,③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7.2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240,69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03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청구법인은실제로발주되지 아니한 가공의 공사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대법원 판례(OOO OOOOOOO, OOOOOOOOO) 및 국세청예규(부가46015-1165, 2001.8.24)의 취지에 의하면,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이 법조문을 확대해석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받기 전인 2004.4.20.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4.4.20.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2004.4.21.이나 근무시간 종료 후이므로 실제 접수된 날은 2004.4.22.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한 후에 접수한 동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를 말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OOO OOOOOOO, OOOOOOOOO) 및 국세청예규(부가46015-1165, 2001.8.24)의 취지에 따라 가공거래에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세금계산서이므로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동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2001년 2기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다) 청구법인은 대법원판례(OOOOOOOOOO, OOOOOOOOO)를 내세워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에 관한 판례로서 이 건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도 시행일(1995.1.1.) 이후는 이를 원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OO, OOOOOOOOO, OO O)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O O)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 2004.4.2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4.4.20임이 OOO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달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2004.4.21 근무시간 종료후에 처분청에 접수되어 실제 문서접수일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 후인 2004.4.22.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