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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7 2019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슈퍼캡’ 이륜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6: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천시 B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슈퍼캡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슈퍼캡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9.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