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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단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04:38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2세)과 피해자가 구입하려 했던 물건들을 치운 일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따진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있던 흉기인 과도(날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죽고 싶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11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