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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7 2014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포터 화물차량(D) 1대(증 제1호), 차량열쇠(D)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6. 2:00경 광양시 E 피해자 F의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서포트 파이프 15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인코너 15개 등 합계 48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4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5. 07:48경 광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절취한 I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경까지 광양시 일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총 40회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