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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5고단8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주방용품 도 소매업을 하는 D을 운영한 대표자로서, 위 회사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아 관할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매출신고 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 경 위 사무실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2009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차명계좌로 받은 대금 259,910,636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86,62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843,997,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D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신고 현황 등

1. 2009. ~2013. 소득세 신고서, 2009. ~2003.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6 월 ~2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 동안 합계 약 6억 4,000만 원의 소득세, 약 2억 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 기간, 포 탈 조세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포 탈 세액이 환수되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한편, 위 탈루 세액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무 신고를 탈루하면서 비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