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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된 부위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또 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법령의 적용’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외부에 노출된 부분을 촬영하는 데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