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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33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C상가 6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3. 7. 14. 위 C상가 605호(이하 ‘605호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지급받고, 그 관리비 역시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0. 6. 30.경 임차인 F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인 B(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월 차임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말경 이 사건 점포가 자신의 소유인데도 원고가 이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폐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점포를 손괴하였다.

'라는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2.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7,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3. 1.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605호 점포의 분양 제의를 받고 자신의 돈으로 위 각 점포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