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8가단28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