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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점을 찾은 E로부터 술 한잔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그 술을 마신 기억이 없고 그 자리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03: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에 동석하여 맥주 10병과 마른안주 등 도합 10만 원 상당의 술을 함께 마심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의 진술, 영수증, 영업신고증, 수사보고(단속경위 등)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의 주점에는 피고인 외 다른 여성이 있었는데 E는 그녀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신 점, ② E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녀가 피고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③ E와 합석한 여성이 피고인의 친구라면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술을 함께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행위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E는 합석한 여성에게 술값을 나누어 낼 것을 요구하다가 그녀와 시비가 있었다고...